등장 배경 |
청소년 수련활동이 공공성, 유익성, 안전성 등 최소한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됨으로써 씨랜드 화재사건, 식중독, 성추행등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됨
-특히 학교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요구를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로 유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이 국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06년 3월부터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를 실시 |
내용 |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문제점 개선방안 |
인증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의하여 인증수련활동 기관으로 인증 받은 시설은 인증을 받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 이용 청소년의 총원과 예산확보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인증수련활동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어 예산을 추가 지출하여 안전시설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자체가 시설의 안전규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
등장 배경 |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청소년복지-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도교사제도, 청소년상담실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를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거나 가출로 인하여 방황하는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쉼터, 공부방, 상담실 등을 통하여 일시보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 행동이 심각해진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진단, 치료, 사회복귀가 책임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 |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문제점 개선방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행정 편의주의와 관련부처 이기주의, 특정 학계 및 활동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절름발이 법률로 되어있다. 1. 청소년 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이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규정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 2. 현행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체계도, 전담자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않다. 3. 청소년복지의 중요 영역인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이 완전하게 빠져 있다는것이다. 개선방안 청소년 복지지원법안의내용을 복원하고 그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의 예방과 피해자를 돕는 청소년복지-법과 제도에서 청소년의 연령차별을 철 폐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 해야 한다.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가해를 한 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학대받는 청소년의 보호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철저 히 규제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을 제도화하고 청소년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거리를 많이 개발하여 청소년의 노동력을 보전해야 한다. |
등장 배경 |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원ㆍ연계체계에서 발굴ㆍ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완적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함 |
내용 |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개선방안 |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각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다양화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의 청소년복지 서비스는 그 수급절차의 복장성과 간편성을위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과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서비스 수혜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오히려 서비스 수급절차 상의 복잡성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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