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배경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10대가 중심인데,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인격형성의 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향수(生活享受)의 면이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단계로, 감수성이 예민하여 개체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가소적(可塑的)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환경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인간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에게도 그들 나름의 생활, 즉 욕구충족의 활동이 있다. 그러나 욕구의 형성과 충족활동 역시 개체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욕구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체제의 모순과 결함의 심화,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다양화되고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청소년 정책의 틀! |
넓은의미에서 국가가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청소년복지에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가족의 보호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을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짓기 위한 예산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법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청소년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더욱 확충시켜 기관 및 인력의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산업혁명 그리고 사회변동으로 인해 점차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핵가족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증가로 인해 기성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국가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 및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청소년시설이 생겼고 이런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가 직접 시설에 가봤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적인 면에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간곳은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시켜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밥만 먹고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뭔가 아이들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맞벌이 부부 한부모, 취야계층 가정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보호 - 비행, 범죄 노출, 결식, 학습부진방지 - 다양한 활동지도를 통한 전인적 성장 도모 - 학습보완(숙제지도, 보충학습, 자기주도학습) - 문화지원(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외국어) - 건강복지(급식, 건강관리, 상담 증) - 생활지도(부모간담회, 가족캠프, 생활일정관리)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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