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 역할극>
주제 : 중혼에 대한 유효 판단
등장인물 : 주인공(이하 갑), 주인공의 첫 번째 아내(이하 을), 주인공의 친구(이하 병), 주인공의 재혼 상대(이하 정), 기타 엑스트라 역할(주례사 및 웨이터), 판사
장면 1. 구청(낯)
갑과 을이 동거하는 주택 근처 구청. 갑과 을이 웃는 얼굴로 혼인 신고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내 갑이 을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갑 : (씨익 웃으며) 이제 우리도 부부 사이네.
을 :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제부턴 여보라고 부를게요.
갑 : (얼굴을 약간 굳히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돼서 결혼식도 못 치루었지만, 최대한 빨리 성대하게 치러줄게.
을 : (매우 기쁘다는 듯이) 정말요? 기대해도 되는 거죠?
갑 :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장면 2. 갑과 을의 집(밤)
조명이 어두운 골목가의 한 주택.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크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린다. 갑과 을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갑 : (화를 내며) 도대체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우리가 결혼한지 벌써 3년이 지났잖아?
을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에요. 아직은 더 일을 하고 싶다는데 왜 이해를 못해주세요?
갑 : (더욱 화를 내며) 뭐? 이해? 당신이야말로 내 상황이 이해가 되? 벌써 부모님이 칠순이 다되가셔. 손주는 보여드려야 될거 아냐?
을 : (표정을 굳히며) 아버님 어머님께는 미안하지만 전 아직 갖고 싶지 않아요...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되요?
갑 :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어휴, 이럴거면 왜 결혼을 한 건지......
을 : (황당하다는 듯이) 뭐라고요?
갑 :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럴거면 왜 결혼을 했냐고! 도무지, 당신이랑 결혼한게 후회가 되!
을 : 당신 지금 말 다했어요?
갑 : 그래 말 다했다!
을 : (체념하며)...좋아요. 그럼 어디 당신 혼자 잘 살아봐요!
그대로 을이 문을 박차고 어딘가로 가버린다.
장면 3. 술집(밤)
갑과 병이 허름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미 충분히 취한 듯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눈다.
병 : (웃으며) 이봐, 벌써 실종 신고를 한지가 10년 가까이 지났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꺼야?
갑 : (표정을 굳히며) 그래도...내 잘못으로 잃어버린 건데, 다른 사람 만나기가 여간 힘들다...
병 : 그러지 말고, 다른 여자 한 번 만나 보는 게 어때?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말야.
갑 : (놀라며) 뭐? 결혼? 하지만 난 이혼한 것도 아닌데...또 결혼할 수 있는건가?
병 : 야야, 내가 변호사인 거 모르냐? 그거 실종 신고 접수한 지 10년 지나면 실종선고의 효과로 사실혼에 한에서는 재혼이 가능하다니까?
갑 : (고민하며) 음......그럼 만나볼까...?
병 : 좋~지! 내가 좋은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줄테니까, 넌 준비만 하라고! 흐흐.
갑 : 짜식!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니까! 하하!
장면 4. 카페(낮)
도심의 한 카페. 혼자서 앉아있던 갑은 조금 초조한지 자꾸 주위를 둘러본다. 그 때, 여자 한 명이 그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눈다.
갑 : (어색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전 갑이라고 합니다.
정 : 저는 정이라고 해요.
갑 :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저, 초면에 실례지만, 제가 벌써 나이가 서른 중반이 다되어 갑니다.
정 : 네, 병 오빠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갑 : (진지한 어조로) 그래서 말인데 저는 가볍게 사귀기 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 : 어머, 그러세요? 사실은 저도 곧 서른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은데......
갑 :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정말 서른둘이세요? 전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하하하.
정 : 호호, 감사합니다.
장면 5. 예식장(낮)
예식장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차 북적대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 레드카펫 끝에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서있다. 주례사는 흐흠, 하고 한 번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다.
주례사 : ...그럼 신랑 갑 군은 신부 정 양을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갑 : 네!
주례사 : 신부 정 양은 신랑 갑 군을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정 : 네.
주례사 : 그럼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하객들 : 와아아아!
갑과 정은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장면 6. 갑과 정이 집으로 돌아감 (집도착)
갑: 이러다가 비행기 시간 늦겠다 어서 옷 만찬 챙겨서 나가자
정: 어디로 가는건데요??
갑:비밀!
을:꼴깝들 떨고 있네..
갑:아니..당신이 어떻게..
정:누구세요??
을:이집 안주인 인데요??
정:네?? 그렇다면.. 갑씨의 아내분 이라는 말인가요??
을:그렇다고요. 그쪽은 누구신데요?
정:저희는 방금 막 결혼식을 올리고 오는 길인데요..
을:결혼식이요?? 아니 우리나라 에서는 중혼은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이혼도 하지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결혼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그게.. 사실 저는 중혼인지는 몰랐어요..
을:그럼 당장 내집에서 나가요!
정:(갑과 을을 훓어보며) 이렇게 당하고 있지 많은 않겠어요!
장면7 법정
정:판사님!! 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불과하고 다른 여자랑 같이 지내고 있음으로 간통죄로 신고합니다!
갑: 간통죄는 사실혼인 아닌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 관계이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정:판사님 저희가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에 관계이니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지켜야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갑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판사:사실혼에 관계에서도 물론 정조, 동거, 협조, 부양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전 배우자가 실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실종선고의 효과에 의해 재혼을 했지만 실종선고가 만료된 현재의 상황에서 전혼은 부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혼과 유효한 후혼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중혼을 금지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해 후혼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중혼적사실혼은 상황에 따라 유효가 되기도 하구 무효가 되기도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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