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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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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nglish helper 2019. 5.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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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배경으로는 등록 장애인의 수 증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급여대상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제외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장애인의 니드에 적합한 시책의 부족 높은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니드와 가족의 부담으로 인해 도입되었다. 명칭에 있어서도 기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이라는 제도의 명칭이 Long-term care의 재활패러다임을 강조한것이여서 이것이 현 패러다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적용하며 자립생활과 사회참가를 위한 활동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명칭이 완성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과 해결방인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첫째,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 문제이다. 수급자에게는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게 되는데 이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를 사용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바우처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해 만족도가 높지만, 타 보조사업에 비해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결탁하면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다.

둘째, 활동보조인의 소진 현상 문제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정도에서 활동보조인의 태도가 좋을수록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목욕과 대소변처리등과 같이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와 장애인과의 잦은 갈등은 직무에서 소진을 빨리 경험하게 하고 직무만족을 떨어트리게 된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이 낮은 활동보조인이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함에 있어 능률도 떨어지고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정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활동 보조인의 불안정한 고용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의 복지선진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적용시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에다가 각종수당도 제외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이직률도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관련해서는 바우처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직접 긁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중심의 체계로 운영하고 시군 관계 공무원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한다. 둘째, 활동보조의 소진현상 문제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장기 근무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을 높여 이직률을 낮춰야한다. 셋째, 또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간의 갈등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인간의 의사소통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 중개기관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 장애인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법률적 보장으로서 4대 보험 적용과 법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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